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저축 프로그램으로, 퇴사 시 기업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요. 오늘은 중도퇴사 시 기업적립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.
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저축을 통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. 이 프로그램은 직원이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, 기업이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하고, 정부에서도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. 이로 인해 직원들은 더 많은 금액을 저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죠.
퇴사 시 기업적립금은 직원이 저축한 금액과 기업이 지원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해요. 즉, 직원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 기업이 일정 비율로 추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, 퇴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. 하지만 중도퇴사 시에는 이 적립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.
개인납입금(월별) | 기업지원금 (개인납입금의 20%) |
5년만기 예상수령액 (금리5% 과세 시) |
수익률 (개인납입금) |
10만원 | 2만원 | 805만원 | 34% (600만원) |
30만원 | 6만원 | 2416만원 | 34% (1800만원) |
50만원 | 10만원 | 4027만원 | 34% (3000만원) |
중도퇴사 시 기업적립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해요. 먼저, 퇴사 전에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적립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해요. 그 후, 해당 은행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, 적립금 수령 절차를 진행해야 해요.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는 퇴사 증명서와 저축 통장 사본 등이 포함될 수 있어요.
중도퇴사 시 환급금은 저축한 금액과 기업의 지원금, 그리고 정부의 세금 혜택을 고려하여 계산돼요. 일반적으로 저축 기간이 짧을수록 환급금이 줄어들게 되는데, 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3년 기준으로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. 따라서 퇴사 전에 자신의 저축 내역을 잘 확인하고, 예상 환급금을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해요.
아래 중도해지사유 중, 퇴사에 대한 내용을 보면 3년미만과 3년이상으로 나눠진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어요.
그래서 가입 후, 3년 이상된 시점에서 적금을 해지한다면 기업공제부금을 근무개월 수 안분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.
<4년 후 중도퇴사 시, 수령액 계산>
개인납입금(월별) | 기업지원금 (개인납입금의 20%) |
중도퇴사 시(2년) 기업지원금 |
중도퇴사 시(4년) 원금+기업지원금 |
수익률 단순계산 (개인납입금) |
10만원 | 2만원 | X | 556만8천원 | 16+a% (480만원) |
30만원 | 6만원 | X | 1670만4천원 | 16+a% (1440만원) |
50만원 | 10만원 | X | 2784만원 | 16+a% (2400만원) |
위 수익률은 적금이자에 대해서는 제외한 수익률이니 참고해주세요.
이렇게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와 중도퇴사 시 기업적립금에 대해 알아보았어요. 퇴사 전에 꼭 확인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잘 체크해보세요!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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